교육 수강을 위해서는 협약가입이 필수입니다.
광고직무교육은 무료교육이기 때문에 교육비 지원을 위한 협약 가입이 필수적입니다.
가. 컨소시엄 협약체결은 무료이고,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가지지 않습니다.
나. 컨소시엄 협약체결은 간단한 절차로 가능합니다.
다. 협약체결으로 기업에 어떠한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으나, 원하시는 경우 탈퇴 또한 자유롭습니다.
유료 주차가 가능합니다.
교육장 주변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은 한국광고문화회관 지하주차장과 노상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두 군데 모두 주차는 가능하나 유료 주차장으로 주차권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광고문화회관 : 기본 30분 1,500원, 10분 초과 매 10분마다 500원, 일 주차 20,000원
- 공영주차장 : 5분당 250원, 일 주차 24,000원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을 권장 드립니다.
교육 수강료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재직자분들은 전액 무료 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는 대표자는 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임의 가입 자영업자는 교육의 대상인 근로자로 볼 수 없으나,
대표자이지만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고용보험 가입을 인정해 준 경우(일종의 월급형 대표자 형태)
근로대상 근로자로 지원 가능합니다. ex) 지사(회)를 둔 경우 지사(회)장 등
# 정확한 수강 가능 여부는 고용노동부 컨소시엄 관리자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오니, 교육신청 접수하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재직자는 직군에 관련없이 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광고산업 이외의 산업 및 직군에 계신 분들도 교육 참여에는 제한이 없습니다.